2024년 최저시급 9,860원 확정! 실 수령액은 얼마? (최저임금 / 소득세 / 4대보험료)
오늘(2023년 7월 19일) 오전 6시경, 역대 최장기간 동안의 협상을 통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그럼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고려한 실 수령액을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은 전년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과거 최저임금이 어떻게 인상되어 왔는지 최근 5개년 인상추이를 보도록 합시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8,350원 8,590원 8,720원 9,160원 9,620원 9,860원 월 최저임금 1,745,150원 1,795,140원 1,82..
2023. 7. 19.
천재지변(태풍, 폭설, 폭우)로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인가요? (유급 / 무급 / 연차)
2023년 7월, 맑은 날은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남부지역에는 역대급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사망, 상해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통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만약, 폭우 속에서 출근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 교통통제, 이동제한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까요? 아니면 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K-직장인의 출근에 대한 강박강념 예로부터 우리 K-직장인은 출근에 대한 강박강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강하게 불고, 빗물이 차올라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보트를 이용하거나, 우비로 몸을 둘러싸서라도 정시에 출근해야 했던 우리 K-직장인, 이는 학창시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나온 ..
2023. 7. 18.
포괄임금제 정당한 연장수당, 휴일수당 청구하기 (feat 3년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 예상치 않은 업무로 인해 연장, 휴일근로를 하게 되어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지만, 우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연장,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추가 지급할 수당은 없다고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으면 연장수장,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임금(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월에 근로계약에 합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
202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