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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안하나요? (복리후생비 / 정기상여금 / 미산입범위)

by Papa Kims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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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일까요? 내 연봉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상여금과-복리후생비는-최저임금에-포함될까요?-오늘은-최저임금-산입범위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3년 근로자 A 씨는 매월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A씨의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하는 것일까요?

근로자A씨는-기본급-백팔십오만원과-식대-이십만원을-받고있습니다.-근로자A씨의-임금은-최저임금을-위반하는-것일까요?

 

위의 사례를 보면, 기본급 자체가 2023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기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 2023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원래 식비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2019년부터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일부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A씨의 임금은 2023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초과, 2024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 연도별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미산입 하는 금액은 월 최저임금에 해당 연도 미산입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 연도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미산입비율)
25% 20% 15% 10% 5% 0%
(전부 산입)
복리후생비
(미산입비율)
7% 5% 3% 2% 1% 0%
(전부 산입)

 

상기표에 의거하여 매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최저시급 월 최저임금 상여금
미산입비율
상여금
미산입금액
복리후생비
미산입비율
복리후생비
미산입금액
2019년 8,350 1,745,150 25% 436,288 7% 122,161
2020년 8,590 1,795,310 20% 359,062 5% 89,766
2021년 8,720 1,822,480 15% 273,372 3% 54,674
2022년 9,160 1,914,440 10% 191,444 2% 38,289
2023년 9,620 2,010,580 5% 100,528 1% 20,106
2024년 9,860 2,060,740 0% 0 0% 0

 

 

근로자 A씨의 사례로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에-따라-근로자A씨의-임금은-2023년-기준으로는-최저임금을 초과하고-2024년 기준으로는-최저임금을-위반하게-됩니다.

2023년, 2024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기본급 기준으로는 2023년, 2024년 모두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2023년은 최저임금을 초과하기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에 따라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4년은 복리후생비의 미산입범위가 0%이기에, 내가 받는 금액 모두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들어가지만, 2024년 시급 9,86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정되었기에, 확정된 최저임금을 미달하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상하거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면서, 2019년 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에 대한 미산입범위가 없어지며 내가 받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포스트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실 수령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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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3년 7월 19일) 오전 6시경, 역대 최장기간 동안의 협상을 통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그럼 내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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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