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 예상치 않은 업무로 인해 연장, 휴일근로를 하게 되어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지만, 우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연장,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추가 지급할 수당은 없다고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으면 연장수장,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임금(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월에 근로계약에 합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에, 해당 근로시간 이하의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합의한 시간만큼 하지 않더라도 포괄임금으로 합의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할까요?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을 명확하게 확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포괄임금을 도입하였으며, 급여 지급을 위한 계산이 편리하고 통상적으로 계약 임금에 수당을 추가하기에 평균적인 임금이 높아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기업들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계약 임금(연봉)을 역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 향상이 되지 않거나, 합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포괄임금제 폐지,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정당성 요건
포괄임금제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째, 업무의 형태,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둘째, 포괄임금제를 적용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셋째, 통상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노사 간(회사와 본인)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사업주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체결에 관한 POST : 근로계약서 꼭 써!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근로계약서 양식 / 계약 내용 / 미작성 벌금)
취업에 성공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내딛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당황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일을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www.papasadvice.com
나의 포괄임금제 Check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하여 근무 중인 분들은 하기 내용을 Check 해보고 포괄임금제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에 법정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포함한다."의 내용이 있는지 Check -->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기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문구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안 되며, 각 수당 들에 대한 계산근거(시간과 수당금액)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포함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 (주 최대 12시간)의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적법하게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경우라면,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측정가능하고 그 증빙(근로시간에 대한 증거)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보다 많을 경우, 회사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청구하기 (feat. 3년치)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적법하게 포괄임금제가 도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로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거를 준비하시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체결에 관한 POST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년치)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 휴가를 사용하는 날입니다. 연차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www.papasadvice.com
마치며
포괄임금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는 아니며, 그간의 관례와 고용노동부, 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 만들어졌던 좋은 취지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으나,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를 정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여 현재 내 근로계약에 임금과 근로시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똑똑하게 Check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