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규직3 [육아휴직] 계약직 근무기간 중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일이 도래한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 중,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무에서 잘못 이해하여 대응을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직원 입장에서는 나의 권리를 잘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무상황 1. 계약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계약직 근로자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정규직 직원들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19조 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2024. 1. 14. 계약직 만 1년 근무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는? 11개? 26개? (계약만료 / 실업급여 / 퇴직금) 계약직으로 회사와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의 부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60조 : 연차 유급휴가 (※ 클릭 시 근로기준법 링크로 이동합니다.) 계약직으로 1년의 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을 만근 할 때마다 1개의 연.. 2023. 8. 22.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근로계약서 양식 / 계약 내용 / 미작성 벌금) 취업에 성공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내딛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당황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일을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기업)도 정규직, 계약직, 알바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 시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며, 근로자와 상의하여 내용을 협의하여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및 사업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근로계약의 시작일 및 기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 여부)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 (일일 및 주간 근로시간) 근로자의 직무,.. 2023.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