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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연차 사용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무조건 못 받나요? (촉진 절차 / 7월, 10월 / 노무 수령 거부)

by Papa Kims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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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올해 부여받은 연차,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계년 식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회사는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정당하게 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연차 사용 촉진은 무엇인지,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무조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와 연차 사용 촉진 시 미사용 연차수당 보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본인의 사용하길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차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무엇일까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들이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클릭 시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정당한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에만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보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당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다하기란 사업주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당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연차 사용 촉진을 회사에서 하였다면,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당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무엇일까요?

 

아마 매년 7월이 되면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연차 사용 촉진 1차 통보"와 같은 제목의 문서를 통해 당해년 나에게 부여된 연차일수와 6월 말까지의 사용 연차일수, 잔여 연차일수를 통보하고, 잔여 연차에 대한 사용 계획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절차들이 정당한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 하는 업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포스트 :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개년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년치)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 휴가를 사용하는 날입니다. 연차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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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  Check Point!

근로기준법에는제 61조에는 사업주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1. 연차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 미사용 연차 일수(잔여 연차일수)를 알리고 잔여 연차에 대한 사용 시기, 사용 계획을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근로자에게 회사로 부터 통보받은 잔여 연차에 대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지속 요청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가 지속적으로 잔여 연차 일수에 대한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 연차일 수에 대해 그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1.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잔여 연차일수)를 알리고 그 사용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단, 1차 지정 만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지속 그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고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중요 Check Point ① 연차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두로 통보한다던지, SMS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본인에게 제때, 정확하게 전달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이메일을 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전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가 정당하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어 전자결재 등의 체계를 통해 본인 도달, 확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전달된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
-. 통상적으로 회사의 업무 연락, 공지, 중요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
-.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가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에 별도 첨부되어 있는 경우

 

▶ 중요 Check Point ② 상기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을 하고,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한 날짜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반드시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잔여 연차 일수에 대해 연차 사용 만료 2개월 전에 그 사용 시기를 지정하였지만, 업무량이 많거나, 부득이하게 출근하였거나, 심지어 그 사용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였을 때, 회사가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았거나, 회시가 연차 사용을 지정한 날짜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기에 회사는 미사용 연차일 수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절차 역시, 형식적으로 하는 노무수령 거부는 정당하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나왔어? 오늘 연차 사용일이니까 어서 들어가!"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강제적인 분위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정당한 노무수령 거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당하게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PC OFF 등 시스템적으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회사는 그 정당한 의무를 다하였기에 그날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보상 의무는 면제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 (※ 클릭시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사용해야 하며, 회사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사용 연차 수당의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회사가 형식적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근로자는 삶의 유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정당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및 절차를 Check 하시어 나의 권리에 대해 청구한다면 손해보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꼼수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일과 삶의 밸런스를 챙기고,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포스트 : 사례로 보는 3년치 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년식)

 

사례로 보는 3년치 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년식 / 입사일 기준 / 통상임금 / 연차수당청구권)

지난 포스트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와 연차수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3개년치 연차수당을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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