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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Feat. 희망퇴직 / 임금피크제 관련 Issue, 소송 사례)

by Papa Kims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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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임금 때문에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연공서열 중심으로 발달한 임금체계 상에서, 2016년 우리나라의 정년이 기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늘리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 한 이후에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보통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 조직에 따라 그 기간도, 감액률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첫째,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인 정년연장형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둘째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 방식으로, 보통 촉탁직 채용과 같은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해당 기간동안 근로시간(노동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는 근로시간단축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합의를 통해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발적 퇴사' 이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포스트 : 나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

 

나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조건 / 부정수급 / 2023년 변경사항)

오늘은 최근 핫한 이슈였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수급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2023년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www.papasadvice.com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경영악화, 인사적체,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임금피크제 적용 전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의 명칭으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클릭 시 고용보험법 링크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도 2 -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Issue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고용기간을 늘리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으로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최근 판례들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줄어든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최근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 임금피크제 관련 최근 Isse : 클릭 시 관련 News로 이동합니다. 

1. 정년 연장형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임금삭감은 임금피크제 무효로 볼 수 있다? (은행권 임금피크제관련 소송)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6/22/ACFPMZO23BCQVIGOTWZMZDO6O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단독] 은행권 임금피크제 적용 후 ‘월급 반토막’… 임금 반환 소송 잇따라

단독 은행권 임금피크제 적용 후 월급 반토막 임금 반환 소송 잇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64%가 국책은행 임금 감액 비율은 최대 57.35%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조속히 만들어야

biz.chosun.com

 

2. 연령만을 사유로 임금피크제로 임금감액을 하는 것은 임금피크제 무효 (부산시설공단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0088500051?input=1195m 

 

부산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43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승소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www.yna.co.kr

 

 

 

3. 연령 차별과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슈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5295160i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근로자 동의 받아도 위법"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근로자 동의 받아도 위법", 곽용희,김진성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마무리

오늘은 임금피크제를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보면서,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련된 이슈들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Check 해보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포스트 :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 계산 방법 사례 (통상임금)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 계산 방법 사례(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결정하고, 구성원들에게 그 배경과 시기, 희망퇴직금 기준을 공지 후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구성원에 대해 희망퇴직금 또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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