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5일 화요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빨간날, 바로 쉬는 날입니다! 그럼 공휴일, 빨간날 누구나 쉴 수 있을까요?
법정 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날로, 흔히 달력에서 볼 수 있는 빨간 날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이 되는 휴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서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관의 하나인 "학교"를 다니기에 일반적으로 공휴일, 빨간날은 모두 쉬어 왔습니다.
그럼 사회인인 우리는, 법정 공휴일에 다 쉴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이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령으로, 근로자가 쉴수 있는 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제5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근로자들에게도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 빨간날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 기준에 따라 공휴일을 보장받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시 가산 수당(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에, 공휴일, 빨간날이라고 하더라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 수당 (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적용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서 달력에 빨간날로 표기하지 않는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법정 공휴일과 달리 나라에 소속된 관공서는 법정휴일에 정상 운영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의 날에는 내가 '근로자'라면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쉬어야 합니다.
#참고 포스트 :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Feat. 3개년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년치)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 휴가를 사용하는 날입니다. 연차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www.papasadvice.com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가산 수당(휴일 수당)은?
상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가산수당 (휴일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가산수당 (휴일수당)이 아닌 대체 휴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가산수당 (휴일 수당) 계산 방법 및 대체 휴일의 계산
구분 | 계산 방법 | |
가산수당(휴일수당) | 월급 근로자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이미 포함 해당 근무분 + 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예시)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통상임금이 9,860원 일때, 가산수당은 시간당 14,790원이며, 8시간 근무 시 118,32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급 근로자 | 유급휴일 분 (100%) + 해당 근무분 + 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 예시)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통상임금이 9,860원 일때, 8시간 근무 시 유급휴일 분 100% 78,880원 + 해당 근무분 8시간 78,880원 + 가산수당 50% 39,440원으로 총 197,200원을 해당 일의 일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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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 대체휴일로 지급 시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시) 1일 8시간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인 12시간을 대체휴일로 부여 |
마무리
공휴일, 빨간날은 대체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기준을 확인해 보고 내가 쉴 수 있는 휴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스마트하게 권리를 챙겨 '쉼'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