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회사와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의 부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60조 : 연차 유급휴가 (※ 클릭 시 근로기준법 링크로 이동합니다.)
계약직으로 1년의 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을 만근 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년 계약기간 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포스트 :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feat. 3년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년치)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 휴가를 사용하는 날입니다. 연차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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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계약기간을 딱 채우고 퇴직하면 연차 26개를 받는 다던데요? → No, 11개입니다.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 수를 15일 에서 뺀다"는 규정(3항)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조항이 삭제가 되어 이미 사용한 연차를 만 1년 근무 후 받게 되는 15일에서 제외하지 않게 됨에 따라 만 1년 근무하고 난 뒤 퇴사하게 되면 연간 11개 + 만 1년 근무 시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 15개 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2018년 5월 29일) 이후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상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26개로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정확히 딱 만 1년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려면, 계약직, 정규직 모두 만 1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야 새로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며, 그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고용노동부 역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만 1년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15개의 새로운 연차는 인정되지 않으며, 총 11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하루 출근(366일) 출근하여야 추가 15일 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통상임금 1일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내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면,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11개 임에 따라, 최대 110만 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2024년 최저 시급 9,860원 * 8시간 * 11일 = 일 78,880원 * 8일 = 867,680원이 내가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 최소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만 1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 및 퇴직금
1년을 계약기간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였기에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 평균임금 기준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종료 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등 근로소득 정산과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까지 꼭 챙기시어 향후 취업을 위한 금전적인 도움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1년 계약직 근로자가 만 1년 채우고 퇴직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11개의 연차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1년 만근 이후 하루만 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연차휴가도 11개 + 15개 총 2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회사와 잘 얘기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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