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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년치)

by Papa Kims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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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 휴가를 사용하는 날입니다. 연차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챙겨서 손해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권한인-연차휴가-및-연차수당-정확하게-알고-사용하자
Papa's advice : 연차휴일 및 연차수당 지급(feat. 3년치)

 

연차휴가의 부여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정한 출근률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정휴가이자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개인별로 부여됩니다. 단 부여하는 시기는 사업장별로 회계년도식(매년 1월 1일 부여) 또는 입사일 기준 부여 등 운영방법이 조금씩 상이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1년-미만자는-1개월-만근시-1일의-연차가-부여-됩니다.-(최대11일)-1년중-근무일의-80%이상-근무한-근로자에게는-15일의-유급휴가가-부여-됩니다.-3년-만근시부터-16일의-유급휴가를-부여하며-이후-2년마다-1일씩-추가-지급됩니다.-(최대25일까지)
Papa's advice :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 사용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단, 연차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겨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이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하여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 사유를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강요)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사용자는 위법 소지가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하여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별도 글을 통해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사용자는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통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지급의 의무를 사라집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근로자의 노동부 진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아래의 기준으로 지급되며 노동OK 연차수당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PayCal) 또는 사람인 연차수당 계산기(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등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Simulation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연차발생일로부터-만1년이후-지급됩니다.-단,-정당한-연차촉진제도-사용시-사용자는-수당지급에-대한-의무가-사라집니다.-지급액은-통상임금X8시간X잔여연차개수-로-지급됩니다.
Papa's advice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청구(feat 3년치, 노동부 진정)

연차수당은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매년 정산을 받지 못하고 결국 퇴사하면서 그동안 정산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년도가 아니라 연차수당 청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보통 4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청구권과 연차수당 청구권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의-소멸시효는-3년입니다.-연차사용청구권과-연차수당청구권을-헷갈리시면-안됩니다.
Papa's advice :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3년치)

 

마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원하는 날짜에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똑똑하게 연차사용을 통해 Work&Life Balance를 유지하고 더 나은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적절한 '쉼'이 있어야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포스트 : 사례로 보는 3년치 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년식)

 

사례로 보는 3년치 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년식 / 입사일 기준 / 통상임금 / 연차수당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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