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노동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둘째,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계약으로 하는 단시간 근로자 셋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을 미납한 근로자 넷째,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별도 포스트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근로기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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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노동자)을 위한 법입니다. 노동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구할 때, 일할 때, 일을 그만둘 때와 관련이 있는 법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일해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며, 휴식이 필요할 때 일자리와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배경으로 법과 제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동법령 | 목적 | 법령 Link |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최저임금법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직업안정법 | 모든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업안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3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기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law.go.kr) |
고용보험법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짐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해야하는 법령 규정
상시근로자수 | 적용 법령,규정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단, 고용/산재보험은 1인 미만도 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 -. 해고 금지 기간 -. 해고 예고 -. 최저임금 -.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직접 지급, 통화로 지급, 전액지급, 정기 지급) -. 금품청산 -. 휴게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연소근로자 사용 및 근로시간 제한 -. 출산 전후 휴가 등 -. 퇴직급여제도 -. 육아휴직 등 -. 가족 돌봄 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 난임 치료 휴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게시, 배포방법으로 가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게시, 배포방법으로 가능) -. 개인정보보호교육 |
5인 이상 | -. 해고 등의 제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휴업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의 제한 -.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 적용 : 2021년 7월 1일 부) -. 공휴일 (2022년 1월 1일 부) |
10인 이상 | -. 취업규칙의 제정 및 신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게시, 배포방법으로 불가) |
30인 이상 |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 공휴일 (2021년 1월 1일 부) |
50인 이상 | -. 장애인 의무고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게시, 배포방법으로 불가) -. 근로시간 제한 (주 52시간 적용 : 2020년 1월 1일 부) |
100인 이상 | -.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 |
300인 이상 | -. 고용 형태 공시제 -. 근로시간 제한 (주 52시간 적용 : 2018년 7월 1일 부) -. 공휴일 (2021년 1월 1일 부) |
500인 이상 | -. 직장 어린이집 설치 |
마무리
내가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노동법령에 대해 정확히 알고 회사는 법 위반에 따른 벌칙, 과태료, 벌금 등에 대한 Risk를 줄이고, 근로자는 합당하고 정당하게 보장되는 권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트 1 : 비정규직 차별 신고방법, 임금소급, 회사처벌
비정규직 차별 신고방법, 임금소급, 회사 처벌 (같은 직무 / 임금 / 성과급 / 복리후생)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회사에 크든 적든 기여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그중 일부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근로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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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2 : 직장내 괴롭힘 이제 참지 마세요! 신고방법
직장내 괴롭힘 이제 참지마세요! (신고방법 / 처벌 / 피해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기업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여러 사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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