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잘 다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월의 급여에 이익을 볼 수도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에 퇴사해야 통상적으로 유리한지, 어떤 부분을 Check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이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A씨의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의 경우, 상기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지급일이 21일이기 때문에, 퇴사일을 당월 21일 이후로 해야 급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1일 전에 퇴사를 한다면, 정기상여금 전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통상임금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여의 항목을 다양화하고 그 항목의 지급 기준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하는 회사일수록 급여지급일 이후에 퇴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만약,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고, 지급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라면, 언제 퇴사해도 지급받는 급여에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DB형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 DC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는 매월 내가 받는 급여 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을 불입하기 때문에 언제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가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DB형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약90일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시기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평균임금을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1)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을 경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 전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많이 해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퇴직금 DC형을 운영 중인 근로자에게는 맞지 않으며,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DB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 B 씨의 사례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임금 계산 시 직전 3개월 지급받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되기에, 직전 3개월 동안 연장근무한 시간이 많다면, 내 평균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2) 직전 3개월에 상여금, 보너스, 연차수당을 받는 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늘어나나요?
결론적으로 퇴직일 직전 3개월 내에 상여금, 보너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근로자 B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휴가비는 물론이고, 내가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직전 1년 동안 받은 총액의 1/12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이 계산을 하는 이유는, 과거 일부회사에서는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으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하기에, 직전 3개월 내에 상여금이나 상여금,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었기에, 현재까지도 많은 회사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퇴직 시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통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상여금은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명절과 같이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같이 상여금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지급되고 있거나, (1)정기적으로 (2)사전에 결정된 일정 기준에 따라 금액과 지급율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상여금이 (1)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시적인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2) 금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기준이 없이 임의의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경조금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일시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회계년식으로 매년 1월 1일 연차를 새롭게 부여받는 경우
연차는 회계년식으로 매년 1월 1일에 새롭게 연차를 부여받는 회사의 경우, 퇴사를 당해년 12월 31일 자로 퇴사하는 경우보다 하루라도 익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새롭게 연차일수가 부여되기에 발생하는 연차의 전부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식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부분을 Check 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회계년식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2월 31일 퇴사보다 익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급여 적으로 유리합니다.
마무리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DB형을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장기근속하고, 임금 인상률이 높아 미래 기대 임금이 높은 경우일수록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이 많아 지기에, 가급적 중도 퇴사보다는 장기간 근속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득이하게 중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내 임금 구성과 지급방법, 회사의 규정, 기준을 반드시 Check 하여, 퇴사 시 불이익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상기의 내용을 꼭 한번 Check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