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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퇴사 시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30일 전 통보 / 인수인계서 양식)

by Papa Kims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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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결심하고 회사의 부서장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근로자 A 씨, 퇴사일까지는 2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서장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갈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퇴사 시 인수인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퇴사 시 의무사항

근로자 A씨가 퇴사를 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퇴직자의 퇴직 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다고 그냥 아무 때나 퇴사를 하면 될까요? 저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로서 서 회사의 규정에 따른 모든 사항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기대가 되는 수준의 도의적인 책임은 다 하고 퇴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퇴사 시 이것만은 꼭 반드시 Check 하고 퇴사하세요!

1. 사직서 제출과 퇴사일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자 할 때, 퇴직 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사직서를 통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계획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회사의 기준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서를 통해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가급적 본인의 상황을 회사와 소통하여 퇴직일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일 전 퇴사 통보 역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30일로 정해놓은 것은 혹시라도 회사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회사가 퇴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법 상의 내용을 토대로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그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회사도 근로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도,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퇴사 처리를 해야 하며, 퇴사가 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직금 지급 등 퇴직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포스트 : 퇴직일은 몇 일로 해야 유리할까요?

 

퇴직일은 몇 일로 해야 유리할까?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 / 상여금 / 통상임금 / 계산방법 )

회사를 잘 다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월의 급여에 이익을 볼 수도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에 퇴사해야 통상적으로 유리한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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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인계

사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회사 내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그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에 Loss가 발생하거나, 다른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회사는 가급적 잘하는 직원이 퇴사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퇴사로 인해 업무에 Loss가 발생하거나, 회사가 인지하지 못했단 Risk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수인계를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 역시,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지 않아 회사가 겪을 수 있는 유무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 받을 수도 있기에,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해야할까?

사실,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1. 회사의 손해에 대한 확인 및 증빙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고, 2. 그 손해가 퇴직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업계는 매우 좁고, 향후 타 기업으로의 이직, 관련 산업군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면, 도의적인 관점에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 역시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인수인계서)에 상호 확인 및 관리자(부서장)의 서명을 득하여 완료한다면, 향후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 등을 실시할 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업무 인수인계서 양식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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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시 사진이 확대 됩니다.

 

퇴사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였지만 회사가 승인을 안 해준다면?

상기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퇴사 시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회사가 퇴직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개인은 헌법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민법 660조 규정 상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아도 30일 이후 퇴직이 처리되어야 하기에,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가급적 서면으로 통보하고, 최소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무단퇴사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민법 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 후 30일 이전에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회사에 잘 얘기하여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마도 진실되게 회사와 소통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면 회사도 막무가내로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잘 합의하여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고, 회사가 혹시 모를 손해 또는 Risk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을 잘 정리하고, 퇴사로 인해 회사에 유무형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원하는 날짜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무급처리가 될 수 있기에, 퇴직금 운영 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라면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 관계의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좁고, 산업이 좁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면 알 수도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회사의 합리적인 규정과 기준은 최대한 지키고, 성실하게 인수인계 함으로써 나는 물론 회사의 손해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