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기업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여러 사례를 보아왔고, 최근에는 공중파 방송, 유튜브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는데, 보면 볼수록 직장 선배로서 매우 창피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규정해 놓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사항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 폭행, 정신적 협박(욕설, 언어폭력, 모욕 등 포함)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개인 심부름 셋째, 왕따, 업무배제, 차별대우 넷째,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실적을 가로채는 행위 다섯째, 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행위 |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상기 다섯 가지의 분류에 따라 적용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괴롭힘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방법 1 : 기업 내 인사 담당, 고충처리위원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대상이 기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가족등 친인척이 아니라면, 1차적으로 기업의 인사담당자 또는 운영 중인 고충처리위원 등에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은 기업은 지체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지제없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받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사용 독려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강제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업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에 의해 보장되는 내용 제1항 :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제2항 :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제3항 :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제4항 :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 의무 제5항 :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 제6항 : 사용자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7항 : 비밀 누설 금지 |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2 :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만약, 가해가 대표자 또는 대표와 가족관계자가 가해자이거나, 기업 내 신고로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또는 퇴직 후에 신고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첫째,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둘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접수(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 신고서 작성 후 제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3 : 민사/형사상 고소, 고발
폭행, 모욕, 성추행 등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기업(사용자) 처벌사항
첫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둘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셋째, 사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넷째, 괴롭힘 조사 중 또는 확인 시에 기업(사용자)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마무리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 피해를 당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신고, 요구하세요! 만약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이익 처분 등을 할 경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과태료,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참지 말고, 신고하여 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과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