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OT)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라밸이 중요해지고,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휴가로 보상받기 원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보상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보상휴가제는 무엇이고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란?
보상휴가제란 부득이하게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또는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아닌 휴가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인데 보상휴가도 1.5배로 받나요?
상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부득이하게 수행하게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발생 시 가산되는 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57조 보상휴가제의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한다면, 연장근로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수행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기준 1.5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에 따라 만약 내가 수행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휴가로 보상받고자 할 때에는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2배 / 야간근로 시 0.5배 추가 가산
이는 대체휴무랑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나, 대체휴무와 보상휴가는 명확히 그 개념이 다릅니다.
■ 대체휴일 VS 보상휴가제
구분 | 대체휴일 | 보상휴가제 |
개념 | 회사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근무일에 휴무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을 휴가로 보상 |
근거 |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의 2항![]() |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 |
핵심 차이 (가산수당) |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유급휴일 8시간을 근무할 경우, 대체휴일은 다른 날에 8시간을 쉬게하면 된다. |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부여해야 함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휴일가산시간 50%인 4시간을 합산하여 12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한다. |
※ 참고 : 다만, 근로자의날(5/1)은 대체휴일도, 보상휴가제도 적용되지 않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누구나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누구나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57조를 다시 한번 보면, 제일 처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보상휴가제도, 대체휴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서면 합의가 없고, 근로자 개별의 동의로 시행하고 있다면 법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기에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득하여 시행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보상휴가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로 보상 받길 원하는 경우, 가산시간을 적용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보상휴가제, 대체휴일을 운영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휴가로 보상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나의 건강도 챙기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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