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희망퇴직(명예퇴직)을 실시하며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을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역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의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그간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최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이직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과 증빙의 요청으로 희망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얼마전 PapasAdvice의 다른 포스트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다시 Remind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넷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니 아니할 것)
그중 희망퇴직(명예퇴직)은 넷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포스트 : 나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조건 / 부정수급 / 2023년 변경사항) (papasadvice.com)
나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조건 / 부정수급 / 2023년 변경사항)
오늘은 최근 핫한 이슈였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수급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2023년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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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은 자발적인 퇴사 아닌가요?
최근 희망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고용보험에서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본인이 희망해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희망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인사담당자이지만 희망퇴직이 실제로 비자발적인 퇴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희망퇴직은 회사가 희망퇴직 실시에 관한 절차를 통해 전사 공지를 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회사는 신청자 중에서 희망퇴직자를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희망퇴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퇴사자에게 회사가 위로금까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려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넷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할 것(이직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법 58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고용보험법 제 58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희망퇴직에 대한 딱 맞는 문구는 없으나, 58조 2호 다목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호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호를 보면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별표2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결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5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즉, 희망퇴직(명예퇴직)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기의 과정을 거쳐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 Point) 희망퇴직(명예퇴직)자가 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사항
고용센터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상기 고용보험법 별표2의 5의 내용처럼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시행한 희망퇴직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때가되면 희망퇴직을 자발적으로 실시한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의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큰 결심을 한 희망퇴직(명예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퇴직 실시, 이직확인서 제출시 하기 사항을 꼭 챙겨야 합니다.
1. 희망퇴직은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퇴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희망퇴직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 시 희망퇴직을 실시할수 밖에 없었던 증빙들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관련 증빙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증빙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퇴직사유 확인서
② 희망퇴직신청공고 (실제 공고한 공고문)
③ 인원감축을 위한 공문, 안내문, 개별면담 등의 자료
④ 희망퇴직자 모집사유, 대상자수, 선정기준, 목표인원등이 명시된 자료
⑤ 대상인원의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측의 향후 조치 방안 알 수 있는 자료
2. 희망퇴직(명예퇴직)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 시 상실코드를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으로 신고
이직확인서 및 상실코드는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 또는 이직확인서의 불성실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사유 및 상실코드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 이직사유 상실코드
코드 | 사유 | 비고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22 | 폐업, 도산(예정포함), 공사 중단 | |
23 |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 | 희망퇴직 상실코드 |
26 |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 |
31 | 정년 |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
42 | 이중고용 |
마무리
오늘은 희망퇴직(명예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회사가 꼭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상황과 경제의 사정이 좋아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없이 모든 근로자가 정년까지 잘먹고 살 사는 상황이되길 바라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큰 결정을 해준 선배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모든 금품정산까지 잘 이뤄지도록 HR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회사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하며, HR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HRer 화이팅입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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