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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퇴사일을 일요일, 공휴일로 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 해고 / 2023년 9월 추석 유리한 퇴사일 / 퇴직일)

by Papa Kims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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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은 추석명절 연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근무형태마다 다르겠지만, 28일부터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9월 27일 수요일이 9월의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9월 말 퇴사를 예정하는 경우, 퇴사일을 9월 27일로 해야 할까? 아니면 9월 말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을 퇴사일로 해야 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나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가가 퇴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이때 퇴사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업무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회사가 퇴사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퇴사일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보다 회사가 더 빠른 날자에 별도의 합의없이 퇴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로서 적용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진행할 경우, 회사는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가 퇴사일을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2023년 9월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달을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퇴사일은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퇴사일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더욱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 따라 쉽게 표현하여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퇴사일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퇴사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관계없이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2023년 9월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달력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3년 9월 달력

1. 회사의 입장 - 9월 27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9월 28일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유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9월 27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9월 28일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급여적인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9월 급여에 대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기 때문에 월 급여 전체가 아닌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3일의 급여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주 중 금요일을 퇴사일로 적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하는 급여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 근로자의 입장 - 9월 27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10월 4일을 퇴사로 하는 것이 유리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최대한 급여를 더 받고 싶은 것이 일반적일 것 입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기에 2023년 9월 퇴사를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을 2023년 10월 4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실 근무는 9월 27일까지 하지만, 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을 적용받아 9월 급여 전체는 물론, 10월 1일~10월 3일까지 3일 치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첫째, 퇴사하고자 하는 주의 다음 월요일 또는 둘째, 퇴사하고자 하는 달의 익월 1일을 퇴사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사일을 일요일, 공휴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

만약 근로가자 상기 2의 경우처럼 10월 4일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는 굳이 유급휴일을 주고 급여를 더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기 1의 경우처럼 9월 28일을 퇴사일로 하자라고 제안 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별도의 동의 없이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빠르게 퇴직처리를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부당해고의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퇴직일이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만약 회사가 희망하는 퇴사일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은 희망하는 퇴사일이 아닌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희망하는 퇴사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30일이 경과되는 날까지는 출근의 의무를 다하거나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등의 대응을 하여야 하며, 혹시라도 본인이 희망한 퇴직일 이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 중인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사는 가급적이면 회사도 근로자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할 경우, 서로 유리한 날을 퇴사일로 하고 싶어 하지만,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가급적 회사와 근로자 간의 서로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날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로 인한 대체차 채용기간과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급여도 불이익받지 않는 날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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