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회사와 계약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 계약 후 1년 연장 또는 2년 계약기간으로 한 번에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2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흔히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많은 기업들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며 2년을 초과하지 않게 계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약직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년 이상 계약이 가능한 계약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2년 까지만 근무할 수 있나요? - 법적근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위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2년까지만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법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 정규직을 채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역량 있는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고,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워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근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에 대한 시간도, 비용도, 인수인계와 회사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투자하는 등 여러 Loss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2년 이상 사용가능한 계약직 근로자도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 대하는 경우, 2년 이상 사용가능한 계약직 근로자도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를 2년 이상 사용가능한 경우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상황에 맞게 계약직 근로자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가능할까요? 기간제법 제 4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기간제법 제4조 1항 1호~6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말 그대로 특정한 프로젝트, 사업의 완료까지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라면 2년 이상 그 필요한 기간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빌딩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5년인 경우, 해당 건설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완료까지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체(5년) 또는 1년씩으로도, 2년 + 3년 어떤 형태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프로젝트의 완료까지 계약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OOO프로젝트의 완료 시까지로 기재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에서 볼 수 있는 임기가 정해져있는 임원의 지원을 위해 계약하는 기사 또는 비서에 대해서도 임원의 임기가 3년이라면,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호, 3호의 경우,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장기 해외연수, 질병, 육아, 기타 휴직 등으로 해당 직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해외연수로 3년을 수행하는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계약직 채용을 하는 경우, 3년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증빙(해외 연수 지원서, 근로계약서 등)을 잘 구비해 두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5세는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의미합니다.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 중에서 역량과 성과가 뛰어난 근로자에 대해서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면, 해당 법령에 따라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음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기간제법 시행령 3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에서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1항 3호, 3항 5호에 관련한 채용에 대한 건입니다.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항 3호.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대표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 5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 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궁금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상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매년 공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아래와 같이 69,996,000원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이 2023년 기준 69,996,000원 이상이라고 해서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항의 문구 그대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에 종사하는 자여야 하며, 최근 2년간의 연평균소득이 69,996,000원을 초과해야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인사 담당자로서 필요한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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