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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근무지 이동] 일방적 인사명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 그만두라는 말일까요? (Checklist / 전직 / 전근 / 부당해고)

by Papa Kims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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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A씨에게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대전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라는 인사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근로자 A씨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 근무지 이동 인사명령은 매우 부담스럽기만 하기에 근로자 A씨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합니다. 일방적 근무지 이동,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일까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사용자(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A씨에게는 안타깝지만, 인사권은 사용자(회상)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전직, 전보, 전배(전환배치), 전근 등의 인사명령은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단, 그 인사권이 회사의 필요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등의 권리 남용에 해당될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어 그 명령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 클릭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그럼,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판례에 의거하여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로 판단되려면 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전직 등의 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③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케이스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회사)가 근로자 A씨에 대하여 근무지 이동을 명령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자 A씨를 선택한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등 그 배경과 목적,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갖춰진다면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 A씨는,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에 의해 주거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바뀐 근무지에 집을 새로이 구하면서 현재 거주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가족과 떨어지게 됨에 따라 생활비용이 더 늘어나는 등 발생하는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기업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였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전근(근무지 이동) 명령을 내릴 경우, 회사 내 별도 전근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 두고, 근무지 이동에 필요한 이사비, 교통비, 생활비, 주택 보증금 또는 회사명의의 사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신의칙상 협의절차

근로자 A씨에게 근무지 이동 명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A씨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전근(근무지 이동) 명령을 부당하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입사 또는 재직 중에 회사와 근로계약,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의 내용 중 근로자의 업무와 근무지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포괄동의를 얻어놓은 경우라면, 회사의 전직에 대한 인사명령은 상대적으로 그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동의가 없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업무, 근로장소에 특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만약 포괄동의도, 개별동의도 없이 전직 명령을 받았을 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 업무, 근무지 이동에 대한 포괄동의 예시

※ 연봉계약서 예시
1. 직무 : 사무지원
2. 근무장소 : 서울 OO구 OO동 소재 본점
3. 단,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무지 이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예시
1. 직무 : 사무지원
2. 근무장소 : 서울 OO구 OO동 소재 본점
3. 단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라 근무자의 근무장소를 회사의 OO지사(OO시 OO구 소재), OO지사(OO시 OO구 소재), OO지사(OO시 OO구 소재)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전직 등 인사명령 시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예시
1. 직무 : 사무지원
2. 근무장소 : 서울 OO구 OO동 소재 본점
3. 단,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전직에 대한 인사명령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해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Checklist를 공유합니다. Checklist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Check 내용 해당여부
업무상 필요성 ① 전직 등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  
생활상의 불이익 ② 전직 등 인사명령으로 근무지 또는 직무가 변경되는가?

③ 근무지 이동이 있는 경우,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가?

④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회사의 지원이 있는가?

⑤ 인사명령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었는가?
 
성실한 협의절차 ⑥ 인사명령을 실시하며 대상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가?  
근무지, 직무 변경 동의 ⑦ 근로 계약시 근무장소 및 직무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는가? (포괄동의 여부)

⑧ 근로의 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인사명령에 대한 개별 동의가 있었는가?
 

 

전직 등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라고 판정될 경우 회사의 불이익

만약, 근로자 A씨가, 위의 Checklist를 통해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실시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 A씨는 노동위원회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명령은 무효가 되기에 원직 복귀 명령에 회사는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하여 최악의 경우,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거부하면, 회사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부당한 인사명령을 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우선 출근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회사의 추가적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을 활용하여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전직 등 회사의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인사명령에 대해 회사도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 역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명령을 강요한다면,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판단을 통해 손해 보지 않도록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포스트 1 : [저성과자 해고]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저성과자 해고]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의 정당성 /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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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2 : 직장내 괴롭힘 이제 참지마세요 (신고방법 /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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