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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감봉 (감급) 징계 시 내 월급 얼마나 감소되나요? (계산 방법 / 감봉 한도 / 감봉 기간 )

by Papa Kims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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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 씨는 업무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 손해에 대해 회사는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고, 그 결과 '감봉'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로자 A 씨는 감봉 처분으로 인해 다음 달 급여가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까 봐 걱정입니다. 감봉 징계를 받을 시 내 월 급여는 얼마나 감소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징계로 감봉(감급)을 적용받는 경우 내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과 기간의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봉(감급)

감봉은 회사생활에서 회사의 규정, 기준에 따라 업무 실수 또는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받게 되는 징계의 하나로써, 말 그대로 급여의 일부분을 일정기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감봉 / 감급 등으로 불립니다. 통상적인 회사의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 OO기업 징계 규정 예시

제 00조 징계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내에 5일 이상 무단결근 한 자
2.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3.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
....
...
00. 기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자

제 00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서면경고
2. 견책 : 시말서 제출
3. 감봉 : 1회의 감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일, 총액이 임금지급기에 있어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 무급
5.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무급
6. 징계해고

상기의 예시와 같이 감봉의 경우, 그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한도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봉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봉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95조 제제 규정의 제한 (※ 클릭 시 근로기준법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감봉(감급)의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포스트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처우의 최소한의 기준이기에, 회사는 근로기준법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감봉(감급) 계산 예시

만약 근로자 A씨가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의 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간 감봉 (감급)을 적용받게 된 경우, 감액되어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얼마일까요?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예시와 같이, 1 개월에 감봉(감급)할 수 있는 금액은 69,446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3개월간 감봉(감급) 총액은 208,338원 입니다.  

 

※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계산방법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봉(감급)의 총액이 1임금1 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근로기준법에 1 임금 지급이의 임금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등 사례에 따르면,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은 그 계산이 필요한 날, 감봉(감급)의 경우에는 감봉(감급)이 결정되기 직전 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A씨의 경우,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인, 직전월인 2023년 8월의 임금총액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4,259,360원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봉(감급) 적용 기간 한도

만약 회의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 의해 감봉(감급)의 적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감봉(감급)의 기간 한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감봉(감급) 적용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기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96조 제제 규정의 제한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감봉(감급) 금액의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적용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자 A 씨의 사례를 통해 감봉(감급)의 최대 적용 기간 한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근로자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감봉(감급) 최대 기간

근로자 A씨의 경우, 감봉(감급)할 수 있는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의 10분의 1일 425,936원을 초과할 수 없고, 매월 감봉(감급)할 수 있는 금액이 69,446원을 초과할 수 없기에, 6개월을 초과하여 감봉(감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 A 씨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 등에 감봉(감급)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최대한도를 6개월 이상 정해놓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Rule에 따라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회사 생활을 하며 부득이하게 징계, 그 중 감봉(감급)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내가 받는 급여에서 감액되는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며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Best겠지만, 혹시라도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감봉(감급) 한도에 대해 회사도, 근로자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쉽게 월 급여의 10%를 12개월 동안 감봉(감급)한다던지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보다 더 많이 감봉(감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정확하게 인지하여 불이익일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적용하여야 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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