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겪게 되는 생리기간에 몸이 너무 불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연차를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생리휴가 또는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또는 보건휴가
근로기준법 상 여성 생리휴가에 관한 내용은 제 7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상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내용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월 1회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용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Check 해보시기 바랍니다.
Case 1. 생리휴가 = 무급휴가
만약, 회사에서 적용하는 생리휴가가 무급휴가인 경우, 여성 근로자가 당월 생리휴가를 사용한다면, 월급제 근로자는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웠을 경우 받게 되는 월 급여에서 1일분의 통상임금이 공제되기에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요건,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등도 줄어들 수 있기에 사전에 Check 해보시기 바랍니다.
Case 2. 생리휴가 = 유급휴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적용되기에 생리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하기로한 월 급여액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로 생리휴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급으로 적용하는 경우 | 무급으로 적용하는 경우 |
제 00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근로자 본인이 필요시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 부여하며, 유급휴가로 적용한다. |
제 00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근로자 본인이 필요시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 부여한다. 단,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적용한다. |
연차휴가가 여유있다면, 생리휴가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근로하기 어려울 경우,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고 생리휴가 제도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회사에 따라 생리휴가가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적용되기에 무급으로 적용할 경우, 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약 먹고 참아가면서 출근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고,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여유 있다면, 생리휴가 대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연차 사용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자유로워지고 있고, 회사에서도 생리휴가 대신에 본인의 연차를 소진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급여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연차사용을 통해 내 권리를 활용하고, 급여도 이상 없이 수급할 수 있기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여성 근로자라면 매월 겪을 수 있는, 필요시 내 권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생리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보고, 생리휴가의 사용 필요 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생리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적용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또 다른 권리인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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