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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사례로 보는 3년치 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년식 / 입사일 기준 / 통상임금 / 연차수당청구권)

by Papa Kims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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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3개년 연차수당 계산 방법

 

지난 포스트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와 연차수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3개년치 연차수당을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포스트 :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년 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년치)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 휴가를 사용하는 날입니다. 연차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www.papasadvice.com

 

연차수당 계산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Point

첫째, 미차용 연차수당 3개년치는 퇴사 연도 기준이 아니라, 미사용연차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Point는 3개년치의 기준이 퇴사일이 아닌, 미사용 연차를 청구한 날로부터 3년임을 놓치지 마시고, 퇴사일에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보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의 연차청구권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2023년 1월 1일부로 발생합니다. 
-. 2023년 1월 1일 부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한이 3년이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사용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미사용 연차일 수 * 통상일급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일급 : 통상시급 * 8시간

 

셋째, 3개년 연차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퇴사월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개수 모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용권이 발생한 매 연도의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회계년식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근로자에 유리한 경우, 근로자에 유리한 방법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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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연차부여하는 회사의 3개년 연차수당 계산 사례

#사례 1 : 근로자 A 씨
-. 매년 1월 1일 기준 연차를 새롭게 부여받는 회사에 재직하였으며,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이었음
-. 재직기간 : 2019년 1월 1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자 퇴직
-. 회사는 매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매년 평균 7일 연차를 사용하였음
-. 근로자 A 씨는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음

-. 근로자 A 씨의 월급은 매년 1월 1일 부로 평균 10% 인상

 

근로자 A 씨가 받을 수 있는 3년 치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 클릭 시 사진이 확대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3개년 연차수당 계산 사례

#사례 1 : 근로자 B 씨
-. 매년 입사일에 연차를 새롭게 부여받는 회사에 재직하였으며,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이었음
-. 재직기간 : 2018년 7월 1일 입사, 2023년 9월 30일 자 퇴직
-. 회사는 매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매년 평균 7일 연차를 사용하였음
-. 근로자 B 씨는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음

-. 근로자 B 씨의 월급은 매년 1월 1일 부로 평균 10% 인상

 

근로자 B 씨가 받을 수 있는 3년 치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 클릭 시 사진이 확대됩니다.

근로자 B 씨의 경우, 7월 1일 입사이고, 매년 7월 1일 자로 연차 부여 및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연차사용권의 마지막 달의 통상일급을 적용하기에, 통상적으로 연차부여한 연도의 통상일급이 아닌, 그 익년도의 통상일급을 적용합니다. 

 

마무리

연차는 가급적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당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의 노무이슈와 일시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등의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혹시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상기 내용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