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노후를 위해 재직하는 동안 열심히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해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DB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근로자 A 씨는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중간정산을 못 받을까요?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정한 정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둘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셋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넷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다섯째,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통하여 일정 나이 또는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등)
여섯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일곱째,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하지 못하나요? --> 네, DB형은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DB형, DC형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중인 근로자도 본인의 퇴직연금 누적 불입금액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퇴직연금 DB형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별도 포스트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을 중간정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DB형은 퇴직급여의 확정금액을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확정하기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중도 인출 시 퇴직연금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며, 적립금 운용과 연계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이 고려되어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하는 실질적 방법
위와 같이 퇴직연금 DB형만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직중인 회사가 퇴직연금 DB형, DC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이 경우, 퇴직연금 DB형을 운영 중인 근로자는 회사에 DC형으로 전환을 요청함으로써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고,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DC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 DC형을 운영 도입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퇴직 처리 후 재입사 처리
이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정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2년 이상 초과 사용 등 불합리한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향후 법적,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을 통산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발적 합의하에 실질적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는 퇴사에 따른 퇴직금(퇴직연금) 정산, 근로소득 정산, 연차수당, 4대보험 상실신고 등, 실질적 퇴사에 따른 업무처리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는 실질적인 퇴사이기에, 근속년수, 연차개수, 퇴직금 기산일이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재입사한 날로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경력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우하는 경우, 직급, 승진 연한 등은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회사는 퇴직연금 DB형 중간정산을 위한 실질적 퇴직 및 재입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 관련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이슈에 대한 대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양식은 회사의 양식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하나,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각자 회사에 맞는 확약서, 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본인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회사에 재직하며 적립한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 2023년 00월 00일 부로 실질적 퇴사 처리를 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금번 퇴사처리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 및 퇴직정산 금액 등 일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상기 본인은 2023년 00월 00일 부로 실질적으로 퇴사하며, 퇴직금 및 퇴직장선 금액 등 일체를 이상없이 지급 받았음을 확인하며, 2023년 00월 00일 부로 재입사 함에 따라 퇴직금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적용함을 정확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 상기 본인은 2023년 00월 00일 부로 재입사함에 따라 퇴직금 기산일, 연차휴가 적용 등의 적용일을 재입사일로 적용함을 정확히 인지하였습니다. |
마무리
퇴직금(퇴직연금)은 미래 노후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중도정산보다는 퇴직 시까지 잘 불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DB형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임금 인상률 높아 기대 미래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의 총액이 커지기에,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관리와 중간정산 결정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