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 중,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무에서 잘못 이해하여 대응을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직원 입장에서는 나의 권리를 잘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무상황 1. 계약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정규직 직원들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19조 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허용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계약직과 관련 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개월 이상이라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황 2.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A회사에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인 김앨리스님을 예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1. 김앨리스님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를 2년 근무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상황 2. 김앨리스님은 계약기간 중 임신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2024년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9월 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24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간 신청하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 김앨리스씨의 계약종료일은 언제일까요?
원칙적으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종료일 또는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잔여 근로계약기간만큼 자동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김앨리스씨의 경우, 원 계약 종료일인 2025년 6월 30일에 근로계약도,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아마도 많은 실무자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5항의 내용 때문에 실무적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 5항의 내용처럼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기 5항의 내용의 목적은, 회사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 계약직)로 적용되는 상황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시말해, 원칙적으로는 본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에 근로계약도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것이지만, 회사가 본 근로계약기간 중 육아휴직기간만큼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만큼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초과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기에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연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황 3. 회사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원래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근로자 김앨리스씨와 같은 사례로,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가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도, 육아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모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실무 상황을 사례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는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과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많은 사례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게 처리될 수 있음에 따라 노동법상의 원칙, 회사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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