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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채용 시 경력, 학력 인정 기준 (법제처 2023년 11월 21일 학력 제한 완화 개정안 / 블라인드 채용)

by Papa Kims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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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법제처에서 각 기관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의 학력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다시한번 신규사원의 채용 시 경력, 학력의 인정기준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입사 시 경력, 학력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제처에서 보도한 학력 제한 완화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 인사담당자로서의 생각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학력과 경력

학력과 경력은 채용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며 학력과 경력을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Job Description에 따라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 학력과 경력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력과 경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입사 지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사람인에서 공고 게시중인 채용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사진 클릭 시 사람인 채용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례1) 학력을 제한하는 경우

<출처 : 사람인, 한국인사관리협회 채용공고, 클릭 시 해당 공고로 이동합니다>

 

사례2) 경력을 제한하는 경우

<출처 : 사람인, 쿠팡 채용공고, 클릭 시 해당 공고로 이동합니다.>

 

위 사례로보면 사례1의 경우,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규정하고 있기에 전문학사 또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들은 입사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례2의 케이스를 보면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최소 2년 이상의 비서 또는 어드민 업무 경력을 보유한 구직자들만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판단되기에 전문학사, 고등학교 졸업자면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들은 입사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21일 법제처에서 학력제한 완화에 대한 법령개정안을 보도하면서, 인사담당자인 제 입장에서 입사지원자에 대한 자격조건을 조금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법령개정안을 한번 잘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023년 11월 21일 법제처에서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에 대한 법령 개정안을 보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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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보도자료, 클릭 시 법제처로 이동합니다.>

이말은 즉슨,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학력제한을 두고 있는 기준을 전문학대학 졸업자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4년제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자면서 2년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간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직무에 대해 이제는 전문대학 졸업자면서 2년 실무경력을 갖추고 있는 구직자들도 동등한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솔직하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과,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교할 경우, 무조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낳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학력의 기준을 완화하여 더 역량있고 경력있는 지원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출처 : 법제처 보도자료, 클릭 시 법제처로 이동합니다.>

1번의 사례와 비슷하게, 기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력조건을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면서 실무경력 1년을 보유한 사람과,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3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방침과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기술이 필요한 직무와 같이 오히려 실무경험을 더 많이 보유한 학생들을 볼 수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취업에 제한이 있어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금번 개정안을 보면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매우 좋게 느껴집니다. 

 

※ 법제처에서 보도한 내용의 전문은 하기 법제처에서 보도한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_보도자료]_청년_채용_시_학력_제한_완화하는_법령_일괄개정안,_11월_21일부터_시행(1121).pdf
0.34MB

 

일반기업에서의 학력, 경력 인정 기준

물론, 금번 법제처에서 보도한 개정안이 일반 기업에까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기업에서도 역량있는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시 학력, 경력에 대한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학력, 경력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정비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기 사례1과 같이, 4년제 대학 = 전문대학 졸업자면서 2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일반기업에서도 전문대학 졸업자면서 2년 경력을 쌓았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입사한 직원들과 그 처우와 대우에 차별이 발생하면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입사한 직원들과,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 직무도, 처우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승진, 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과 동일한 직급과 대우를 받기 위해 최소 2년 또는 3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동일한 직급과 대우를 받기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재직기간(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금번 법제처의 개정안은 일반기업에서 학력과 경력을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 실무경력 2년 보유자

= 특성화고 졸업자로 실무경력 3년 보유자

= 일반고등학교 졸업자로 실무경력 5년 보유자

 

회사에서 적용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채용공고를 확인하여 학력, 경력의 필요조건을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법제처에서 보도한 학력제한 완화에 대한 개정안을 보고 인사담당자로서의 생각을 공유드렸습니다. 학력제한의 완화를 통해 학력과 경력에서 차별요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들의 기회도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생각합니다. 모든 구직자와, 구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인사담당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포스트 : [취준생이 알아야할] 학력 위조, 허위 경력에 따른 

 

[취준생이 알아야 할] 학력 위조, 허위 경력에 따른 해고, 채용취소는 정당한 걸까요? (경력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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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포스트 : [취준생이 알아야 할] 면접 준비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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