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무더위에, 장마비에 휴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근로자들이 여름휴가를 가기위해 휴가 계획을 제출하고, 휴가지에 숙박, 교통편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의무적으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고 내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면, 적법한 것일까요?
법적 여름휴가
많은 기업, 회사들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일괄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일 기준 3일~5일의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에 보니 내가 사용할 수 있느 연차 연간 일수에서 3일~5일이 공제되어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개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게됩니다. 내가 여름휴가를 가고 싶어서 간것도 아니고, 회사가 여름휴가를 가라고 해서 간건데 부당한것 아닌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름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시행되거나,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사안으로, 회사별, 개인별로 그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시행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있는 기업(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는 경우 둘째, 기업(회사)에서 사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가도록 계약한 경우 셋째, 기업(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하지 않고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가고 싶은 시기에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경우 ※ 이경우 보통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사용계획사 연차 사용 신청을 통해 승인 후 여름휴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넷째,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 근로자의 개별 동의없이 일정기간 문을 닫고, 여름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
첫째, 둘쨰, 셋째의 경우에는 사전에 여름휴가 사용에 대한 사항을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또는 개인별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 10인 이상 근로자를 상용하는 기업(회사)는 적합한 절차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을 반드시 마련하여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넷째와 같이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강제로 여름휴가를 내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통해 실시하는 상황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강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연차사용 촉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법하지 않은 연차사용의 강제는 회사(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부여, 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휴업수당 청구
만약 강제로 여름휴가를 내 연차를 사용하여 시행한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강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만,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불이익을 보지 않기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사)는 적법한 절차로 여름휴가를 연차를 사용해서 시행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문을 닫은 경우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한 휴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업(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내가 강제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청구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에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방법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년치)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 휴가를 사용하는 날입니다. 연차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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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여름휴가는 무더운 날씨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짧은 휴가를 통해 Refresh하고, 이후 하반기에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쉼'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회사)는 이 목적과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Win-Win하고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휴가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적법하지 않은 연차 사용 강제를 통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Risk는 더 클 수 있기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여름휴가 사용에 대한 회사의 취업규착,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여름휴가를 똑똑하게 잘 챙겨서 Work & Life Balance를 챙기시지 마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무더위, 장마 기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