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결정하고, 구성원들에게 그 배경과 시기, 희망퇴직금 기준을 공지 후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구성원에 대해 희망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는 구성원은 어려운 결정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받을 수 있는 희망퇴직금, 위로금은 얼마인지입니다. 오늘은 희망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에 사용되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퇴직금 계산방법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발표합니다.
(주)OOO 희망퇴직 신청 공고 (예시) 우리 회사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지속 겪으면서 지난 00년간 총 적자 00억원의 경영 악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는 경영악화 상황속에서도 이겨내기 위해 조직개편, 사업 전략 수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부득이하게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중략.....) 이에 아래와 같이 희망퇴직 공고를 공지하오니 희망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분께서는 담당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희망퇴직 대상 : 근속 00년 이상 직원 전체 2. 희망퇴직 신청기간 : 2023년 0월 00일 까지 3. 희망퇴직 신청방법 : 첨부된 희망퇴직서를 작성 및 서명 후 담당자에 제출 4.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기준 -. 2023년 0월 0일 기준 개인별 통상임금 X 20개월 -. 현재 대학교/대학원 재학 중 자녀의 잔여 학자금 : 최대 자녀 2명까지, 학기당 300만원 한도, 최대 자녀 1인당 1천만원까지 |
상기 공고에 따라 직원들은 희망퇴직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 공고에 따라 내 통상임금의 20개월치를 Simulation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도대체 통상임금은 뭐고, 내 통상임금이 얼마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X 20개월로 공고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위 사례와 아래 근로자A씨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퇴직금 계산 사례
근로자 A씨는 상기 (주) OOO에 20년 이상 다닌 근로자로, 안타깝지만 회사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희망퇴직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근로자 A씨가 받을 수 있는 희망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아래 근로자 A씨의 급여 지급내역을 참고해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상기 근로자 A씨는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으로 기본급과 정기상여, 식대와 연장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매월 세전 4,259,3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자 A씨는 매월 4,259,360원을 지급받고 있었기에, 4,259,360원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였고, 통상임금 X 20개월로 계산하여 약 8,519만 원 정도의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희망퇴직 후에 희망퇴직금을 수령받은 근로자 A씨는 지급받은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급된 희망퇴직금(퇴직 위로금)은 예상했던 약 8,519만원 정도가 아닌 6,400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지급 금액에 대해 잘못 지급되었다고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회사는 정확하게 지급되었고, 문제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먼저,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주급, 월급 급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근로자 A씨의 급여내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의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으로 포함됩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와 같이 특정직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최근 통상임금 이슈가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수당 역시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라는 가정하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기에 근로자 A씨의 통상임금은 月 3,200,000원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 X 20개월은 6,4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 A씨가 예상한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으로 SImulation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럼, 평균임금은 무엇일까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계산사유 발생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①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② -. ①의 임금은 3개월간의 월급여총액 + 연간지급된 상여금의 1/4 + 연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1/4 로 계산합니다. -. ②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
상기 예시의 급여내역을 기준으로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은 138,893원이며, 30일 평균임금(월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로 계산하여 4,166,79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회사가 평균임금 X 20개월로 기준을 정하였다면, 근로자 A씨가 받을 수 있는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은 8,333만 원으로, 근로자 A씨가 예상하였던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마무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그 포함하는 항목과 계산방식이 다르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을 어떤 것을 사용하여 계산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산해봐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라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받을 수 있는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을 문의하여 확인하고 희망퇴직을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의 계산은 예시로 작성된 내용 임에 따라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인별 근로계약 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급여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꼭 회사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