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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5

[비정규직] 2년 이상 계약 가능한 계약직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 전문직 / 프로젝트 계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회사와 계약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 계약 후 1년 연장 또는 2년 계약기간으로 한 번에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2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흔히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많은 기업들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며 2년을 초과하지 않게 계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약직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년 이상 계약이 가능한 계약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2년 까지만 근무할 수 있나요? - 법적근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 2023. 10. 17.
계약직 근로계약서 Check Point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조건 / 회사처벌) 오늘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Check Point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 근로조건 계약직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조항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계약은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 2023. 9. 16.
[취준생이 알아야 할] 학력 위조, 허위 경력에 따른 해고, 채용취소는 정당한 걸까요? (경력직 / 사문서위조 / 형사처벌) 취업을 하기 위해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의 과정을 거쳐 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 입사함에 있어 회사의 규정, 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입사지원서와 다른 학력, 허위 경력이 발견되어 채용취소, 해고가 된 경우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 근로 "계약" 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진실되게 전달하고, 확인하고 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사기'인 경우입니다. 원활하게 계약이 이뤄지고 잘 마무리되려면 거래 상호.. 2023. 8. 31.
여름휴가를 다녀오니 연차휴가가 깎였어요! (연차 강제 / 유급휴일 / 휴업)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무더위에, 장마비에 휴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근로자들이 여름휴가를 가기위해 휴가 계획을 제출하고, 휴가지에 숙박, 교통편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의무적으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고 내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면, 적법한 것일까요? 법적 여름휴가 많은 기업, 회사들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일괄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일 기준 3일~5일의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에 보니 내가 사용할 수 있느 연차 연간 일수에서 3일~5일이 공제되어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개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게됩니다. 내가 여름휴가를 가고 싶어서 간것도 아니고, 회사가 여름휴가를 가라고 해서 간건데.. 2023. 7. 15.
포괄임금제 정당한 연장수당, 휴일수당 청구하기 (feat 3년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 예상치 않은 업무로 인해 연장, 휴일근로를 하게 되어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지만, 우리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연장,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추가 지급할 수당은 없다고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으면 연장수장,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임금(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월에 근로계약에 합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 202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