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핫한 이슈였던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수급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2023년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불안정한 생활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내가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위로금 또는 그동안 내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하나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역시 그 성격에 따라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설명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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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그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넷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쉽게 설명하면, 최소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한 직장에서 180일 이상이면 당연히 자격이 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계속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 이직의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 개인적 사유로의 퇴사가 아니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됩니다.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그 상한과 하한기준이 있습니다.
-. 상한 금액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 하한 금액 : 이직(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인상) 되기에 실업급여의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는 이직(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중요한 Tip
Tip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만 5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근무하여 270일을 수급받을 수 있는데, 이직(퇴직)일 다음날로부터 90일이 초과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음에 따라, 270일 모두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ip 2. 회사는 이직사유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지체없이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실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직(퇴직) 이후에 회사가 즉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
여러가지 사유로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사유가 이직일(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노동)조건이 제시된 것보다,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것보다 낮아졌거나 이금이 체불된 경우 -.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연장근로 위반의 경우 (주52시간 등) -.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2. 회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제한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느 ㄴ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를 받거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5. 가족의 간호,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6.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직장 형편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 역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기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회사의 내용 증명을 통해 그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도 상기 사유로 퇴직을 종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정당하지 않게 상기 사유를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부당수급으로 판단되어 상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변경사항
최근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실업급여를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례(명품 가방 구입 등)가 발생되어,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2023년 5월 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더 엄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한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업인정의 조건이 기존 온라인 교육을 받는 조건에서, 1주차, 4주차의 경우, 반드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 후 출석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주차 이상 부터는 2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금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에, 그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2.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을 조정하였습니다.
반복 수급자란, 단기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 180일 이상)만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반복하는 사람으로,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인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 1주차~4주차 : 최소 4주 1회 이상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 5주차부터 : 최소 4주 2회 이상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니다.
3. 반복수급자 구직급여를 감액하였습니다.
반복수급자가 5년 이내 세번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받는 실업금여액의 최대 50%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 5년동안 3회 수급 시 : 10% 감액
-. 5년동안 4회 수급 시 : 25% 감액
-. 5년동안 5회 수급 시 : 40% 감액
-. 5년동안 6회 수급 시 : 50% 감액
4. 재취업활동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가능하게 변경되었으며, 어학 관련하여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의 특강,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 인정 회수에 제한을 하였으며,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마무리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유가 생기지 않은 것이 BEST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지라,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로 이직(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지체없이 신고하고, 재취업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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