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3년 7월 19일) 오전 6시경, 역대 최장기간 동안의 협상을 통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그럼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고려한 실 수령액을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은 전년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과거 최저임금이 어떻게 인상되어 왔는지 최근 5개년 인상추이를 보도록 합시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최저시급 | 8,350원 | 8,590원 | 8,720원 | 9,160원 | 9,620원 | 9,860원 |
월 최저임금 | 1,745,150원 | 1,795,140원 | 1,822,480원 | 1,914,440원 | 2,010,580원 | 2,060,740원 |
인상률 | 10.9% | 2.9% | 1.5% | 5.0% | 5.0% | 2.5% |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일 8시간, 주 5일, 주당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참고 포스트: 소정근로시간) 그럼 최저시금 9,860원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9,860원 * 209시간을 계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월 최저임금 206만 740원을 받을 때 세금, 4대보험료를 공제한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번에는 본인 혼자, 부양가족이 없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령액은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인 임금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2023년 기준 시급 9,860원 일시 월 실수령액 계산 (출처 : 사람인 연봉계산기 Link)
※ 위 결과는 2023년 국세청의 간이세액표 및 2023년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2024년 간이세액표 변경 및 4대 보험료율의 변경에 따라 실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 2023년 기준 4대보험료율
구분 | 근로자부담분 | 비고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
마무리
최저임금의 인상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인상이라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며, 각종 정부지원금의 책정 기준, 기업의 당해년 임금인상의 참고 지표 등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기에 정부도, 기업도, 근로자도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내가 받는 급여가 정확하게 계산되어 지급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봐야 합니다.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위 사람인 연봉계산기와 비교하여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과대공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물론,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연말정산, 4대보험 연말정산 등을 통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연말 포스트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