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급여를 수령하고 난 뒤에 이상한 점이 없으셨나요? 특별하게 내 급여에 변동이 없었는데, 일부 누군가는 지난달에 비해 실 수령액이 조금 줄어드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매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총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급여 수급 시 공제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계산방법)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소득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으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가입대상에 제외됩니다. (※ 이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이나 별도 적용받는 연금제도가 있으시기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국민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나, 임의 가입을 통해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만 65세 이전까지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포스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달 받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보험료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경우 총보험료의 50%만 근로자가,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료율과 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근로자 A, B, C, D씨의 보험료를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근로자 C 씨와 근로자 D 씨의 경우, 월 기준 소득액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상한액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사항(상한액/하한액 인상)
상기 예시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 부로 그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인상은, 199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고 하니 그만큼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7월 1일 이후, 월 소득월액이 59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은 매달 보험료가 33,300원 인상되었으며, 근로자의 경우 50%를 납부하기 때문에 월 16,650원을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월 실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고, 내가 부담해야하는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이 커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인상되었기에 매달의 생활에 부담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급여명세서 Check
2023년 7월 내가 실 수령한 월 급여가 전월보다 줄어들었다면,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였다면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내 월 소득기준액의 59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월 33,300원), 둘째, 2022년 내 월 소득기준액이 전년보다 인상된 경우, 월 소득기준액 인상액 * 9% 만큼 보험료가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50%만 부담하기에, 실제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인상된 보험료의 5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회사에서 공제하고 있는 보험료에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4대보험료를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해 계산하고 공제하고 있지만, 시스템의 오류, 급여 담당자의 휴먼에러로 인해 내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이 공제하거나, 덜 공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내 국민연금 보험료와 공제된 보험료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보험료뿐만 아니라, 향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까지 Simulation 된 결과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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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로그인(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 가능) ->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하면 아래의 화면을 통해 내 보험료와 예상 연금액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은 내 노후 미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초 연금 중 하나입니다. 소득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와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차이가 있었다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정확한 금액으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