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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급여일 현재 재직 기준 정기상여금, 급여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은?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 재직자 기준)

by Papa Kims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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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많은 기업들이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이라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급여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있는데, 이 경우, 급여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일 현재-재직자-기준으로-지급하는-정기상여금에-대한-이슈와-통상임금에-관한-이야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적 사항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 상호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의 형태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들마다-회사의-사정에-맞는-정기상여금-제도를-운여하고있으며-그-지급방법과-지급금액-등-다양한-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그 지급 금액도, 지급방식도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등 이슈가 발생할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관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여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 지급의 목적

위 사례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회사들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 지급 조건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할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겠지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보면, 1. 직원들의 근속,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 2. OT,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등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 정기상여금을, 급여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시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급일 이전 퇴사 시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경우는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는 그 근간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과반 수 이상의)이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과거 현대제철의 판례와 같이,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명시적 내용일뿐,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조건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취업규칙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장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단체협약에는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보다 더 상위규범인 단체협약의 내용을 따르기에,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넷째,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 조건, 퇴사자에 대한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관례적으로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왔다면, 이 경우는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이슈

위와 같이 정기상여금의 재직일 현재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고, 많은 회사들이 정기상여금을 재직일 현재 지급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상여금의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통상임금 인상분, OT 및 연차수당 등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에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부합되지 않게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로 계산해 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 시, 그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OT 및 연차 수당에 대한 회사의 부담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할시-OT수당-및-연차수당-등-변동비적인-임금이-급격하게-높아질수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도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정기상여금을 운영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도 이해하는 하지만, 대내외적 경영상황이 녹록하지 않기에 쉽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화 한다거나, 기본급 화하는 결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이슈가 지속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판례도 지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회사는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통상임금 이슈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급여일 현재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내용과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급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관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로자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는 정기상여금의 운영 목적에 따라 회사의 규정과 제도가 정확히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적극적 협력과 협의를 통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임금제도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