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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2023년 추석 연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예고! 나도 쉴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공휴일)

by Papa Kims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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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3년 8월 25일)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연휴에 대해,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첫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건이라 관심이 있었으며, 만약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2023년 추석연휴는 장장 6일이라는 장기간의 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더더욱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나도 쉴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나도 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시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

정부에서는 왜 2023년 10월 0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고려하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긴 연휴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쉴 기회를 부여하고,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제대로 휴가를 즐기지 못하고, 그에 따라 여름휴가만 바라보고 있었던 여러 여행지의 상인들은 휴가객들을 맞이하지 못해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추석명절 긴 연휴를 통해 '늦캉스'를 즐기고, 또 상인들의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2023년 추석연휴 일정 :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10/4~10/6 3일간의 연차를 사용한다면 10/9 한글날까지 최장 12일간의 장기휴가도 쌉가능!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의 연차를 사용한다면 최장 12일간의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인 우리 모두가 쉴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법정 공휴일에 대해 알아본 것처럼,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기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포스트 : 공휴일 누구나 쉴 수 있나요?

 

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 누구나 쉴 수 있나요? (5인 미만 / 빨간날 / 휴일 수당 / 대체휴일)

2023년 8월 15일 화요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빨간날, 바로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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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많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회사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사업장들이 많기에, 사전에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하고 건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원래 10월 2일이 휴일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회사들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금번 10월 2일이 유급휴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일로서 추석명절의 유급휴일을 3일이 아닌 4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 단체협약 추석명절 4일 지정 예시

제 OO조 유급휴가
1.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2. 신정 2일 ----> 이 경우, 1월 1일 하루가 아닌, 1월 1일 및 1월 2일을 유급휴일로 지정
3. 구정 4일 및 추석명절 4일 ----> 공휴일상 구정과 추석명절은 3일이나, 단체협약에 의거 4일로 지정된 경우
4. 근로자의 날
5. 회사 창립기념일
6.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7. 기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단, 본조 3항의 경우, 유급휴일(토요일은 적용 제외)이 공휴일과 중복되면 추가로 1일을 인정한다. 

 

 
상기와 같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추석 명절 유급휴가가 4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2023년의 경우, 이미 10월 2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었고, 만약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하기 단서 조항에 따라 회사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가 공휴일과 1일 중복되기에, 10월 4일이 추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마다 규정과 기준,  관례가 다를수 있기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은 하나의 유급휴일로 인정한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의 변동없이 하루만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복되는 유급휴일을 추가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시 다음 영업일인 10월 4일까지 유급휴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이 겹쳐 추가 1일을 인정하는 회사의 경우,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휴일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10월 2일이 이미 유급휴일인 경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휴일의 중복을 추가로 인정하는 회사라면, 10월 4일까지 유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주 5일 사업장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지정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교대제 근무를 운영하는 회사와 같이 별도의 규정과 지침을 적용하는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쉴 수도, 못 쉴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과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급휴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분들께서는 사전에 휴일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 계획 잘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포스트 :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방법 (feat. 3년 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feat. 3년치)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 휴가를 사용하는 날입니다. 연차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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