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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회사의 복리후생, 부부사원은 둘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내커플 / 경조금 / 학자금)

by Papa Kims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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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내 부부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특히 경조사와 학자금과 같이 금전적인 복리후생은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부부 사원 중 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복리후생, 부부사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부부사원, 사내커플이 복리후생을 어떻게 적용받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사원 = 모두 회사의 근로자

부부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모두 각각 회사의 근로자 중 한명입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역시 부부 각각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규정과 관례입니다. 복리후생에 관련한 사항은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회사마다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만약 복리후생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근로자가,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매번 헷갈릴 것이고,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복리후생의 질과 대상여부가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마다 차별적으로 복리후생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회사는 복리후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부사원이라면 내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은 무엇인지, 둘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회사의 규정을 통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중요하게 확인해봐야 할 Check Point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Point 1. 복리후생의 수급 대상이 누구인가?

부부사원이 모두 누릴 수 있는 복리후생은 무엇일까요?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을 잘 살피는 것이 우선이며, 그 중에서도 복리후생의 수급 대상이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Check Point입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학자금 지원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있는 문구에 따라 부부사원에게 모두 적용될 수도, 각각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구상으로 위와 같다고 하여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기존의 관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학자금의 성격이 실비가 아닌 경조금의 성격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학자금에 대해 실제 납부한 학자금 영수증을 증빙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자녀에 대한 학자금 실비로 인정하는 회사들이 많기에 부부가 아닌 자녀의 학자금 실비로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 경조금 지급규정

경조사의 경우, 회사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와 같이 경조금의 지급 대상이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부사원 모두가 각각의 경조금을 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조금은 애경사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조금의 성격이 근로자에 대한 축하, 격려, 위로 등을 띠고 있기에 부부사원의 경우 각각 모두가 경조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heck Point 2. 부부사원에 대한 지급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만약, 복리후생 규정에 부부사원에 대한 지급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부부사원에 대하여 부부 한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부 한 사람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사원에 대한 지급기준이 '부부 중 한명' 또는 '세대의 세대주' 등이 아닌 '남자사원' 또는 '여자사원'과 같이 성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차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구비할 때 주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학자금, 경조사, 출산과 육아 등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좋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우수한 직원들의 채용, 장기근속, Retention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꼭 많이 주는 것만이 좋은 복리후생이 아닌 직원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HR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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