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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소정근로시간 정확히 알자 (feat. 주휴수당, 임금, 수당 계산)

by Papa Kims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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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급은 얼마일까? 내가 초과근로(연장근로)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일까?

이와 같이 내 임금과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 임금과 수당일 정확히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오해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개념과 수당 계산을 사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임금,-수당과-직결되는-소정근로시간에-대해서-개념과-계산방법을-알려드리겠습니다.
Papa's advice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및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업무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내 임금(시급, 일급, 월급 등)이 결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연장(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회사와-근로자가-근무하기로-상호-합의한-근무시간입니다.-통상적으로-하루8시간이며-회사별-직업별로-다를수-있습니다.-회사와-근로자가-서로-합의하였다고해도-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정해야-합니다.
Papa's advice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은-1주-소정근로시간-더하기-주휴시간으로-계산됩니다.-1일-8시간-주5일-근무하는-근로자의-1주-소정근로시간은-48시간입니다.

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휴시간(주휴일)에 대하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항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했다면 일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시간을 ‘주휴시간’ 이라고 합니다.

 

주휴시간(주휴일)에 대한 사항은 다른 근로기준법의 의무적용 사항인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놓치지 말고 적용해야 하며, 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 고용형태에 차별 없이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면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고 할까?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 (최저시급 * 209시간)을 보면 월 근로시간으로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이나, 직무별, 근무 형태에 따라 월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주 40시간)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그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월근무시간을-209시간으로-계산하는-방법은-[(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곱하기 (365일 나누기 7일)] 나누기 12개월로-계산할수-있습니다.
Papa's advice : 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일까?

 

통상임금과의 관계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제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되고, 월급제나 연봉제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임금(주휴수당)이 월급과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시간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초과)근무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에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 계산방식은 추가 글을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통상임금은 노동OK 사이트에서 Simulation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마치며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임금과 수당에 중요한 기준으로서 적용되기에 그 개념과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소정근로시간 대비하여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초과)근로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이 되었다면, 기업의 인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재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가능한 시점이 3년이므로, 내 임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