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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직장인이 스마트 스토어, 블로거, 유튜버 등 겸업하면 안되나요? (겸업금지 의무 / 부업)

by Papa Kims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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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들이 본업 외에 스마트 스토어, 블로거, 유튜버 등과 같은 부업을 하는 N잡러가 많아지면서, 내가 하고 있는 부업, 겸직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겸직하는 것 때문에 회사에 징계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겸직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부업, 겸직시 징계, 해고 등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직장인 겸직금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겸업금지 의무사항 Check

회사의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내규정,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먼저 Check 해봐야 합니다. 겸업금지 의무란 말 그대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부업 또는 다른 직업을 겸하여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회사에서 스마트 스토어, 블로거, 유튜버 등 부업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회사마다 겸업금지를 의무로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부업 등 겸직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과 취업 시 회사와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Check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겸직금지 의무를 설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을"은 근무기간 중 부여된 직무수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갑"의 직원으로서 품위와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을"은 본인의 업무를 이용하여 "갑"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거나, 재직 중 타 직무, 타 경쟁업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 "을"은 고의 과실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갑"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외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겸업금지 의무가 있는 경우, 겸업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징계나 해고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겸업금지 의무가 있다고하더라도, 겸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겸업을 금지시키거나, 징계, 해고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겸업의 사실만으로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겸업으로 인하여 징계 또는 해고 조치를 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업 등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질서를 해하는 등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최대 해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겸업금지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사의 업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업, 겸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

1.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소정 근로시간 중, 개인적인 부업(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유튜버 등)을 하는 경우
-.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
-. 불성실한 근로제공 및 근로시간 중 부당한 이익 취득
-. 회사에 경영질서 및 회사 이미지 훼손
-. 사용자(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2. 회사의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금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겸직을 원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 해야하나, 회사에 별도 통보, 승인 없이 겸직을 한 경우
-.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
-. 겸업금지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외근, 출장 등으로 외부 강의를 한 뒤 교육비 등 이익을 취한 사례 역시 겸업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3. 사용자(회사)와 동종의 회사 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겸직금지 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로 판단될 수 있음
-. 동종의 사업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힐 수 있음

 

부업 등 겸업 시 주의사항 (지켜야할 사항)

 

 

위의 내용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겸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 또는 해고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유튜버 등 부업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인의 능력에 따라 근로시간 외에 부업을 통해서 추가 이익을 얻는 것 역시 사생활의 영역으로, 회사가 제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업 등 겸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 겸업금지 의무가 있고, 겸업을 할 시 통보 의무가 있다면,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길 원하고, 겸직금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의 겸직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그 대상이라면 능력있는 근로자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응원해 주며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원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수행하는 부업, 겸직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겸직을 하고자할 경우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며, 겸직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몰래 맘 졸이며 하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업 등 겸업은 소정 근로시간 외의 개인시간, 휴일 등을 이용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근로하기로 정해져있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제공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근로제공은 그 자체로도  근무시간 내 사적활동, 상습적인 근태 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기강 저해 등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소정 근로시간 내에는 성실하게 본인의 의무와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회사와 동종의 산업, 영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종의 산업, 영업을 통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회사 내의 기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는 겸직이 아니더라도 경업, 영업비밀 보호, 기밀유지 등 여러가지 사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이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주기 위해서는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입증이 가능하고 손해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근로자에게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회사의 동종, 회사의 기밀을 이용한 부업, 겸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직장인의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유튜버 등 겸직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고, 근로시간 외에 휴일에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역량개발, 겸직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본인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성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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