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정산1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퇴직정산 금액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 / 퇴직정산 / 회사처벌)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금품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 시까지 근로관계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일체와 퇴직금과 같이 근로자에게 정산되어야 할 금품 전부를 말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퇴직정산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퇴직(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 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이 남아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023.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