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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퇴직정산 금액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 / 퇴직정산 / 회사처벌)

by Papa Kims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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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금품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 시까지 근로관계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일체와 퇴직금과 같이 근로자에게 정산되어야 할 금품 전부를 말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퇴직정산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퇴직(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 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이 남아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클릭 시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이동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 근로기준법>

그럼 회사는 무조건 퇴사한 직원에 대해 14일 이내에 퇴직정산, 퇴직금 지급 등을 마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직 시 회사와 퇴직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산의 시기를 14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급여, 비용 등 자금을 집행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며, 회사의 급여, 회계 시스템에 따라 그 계산과 지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는 퇴직 시 제출하는 사직서의 내용 중에 14일을 경과하여 금품청산을 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 사직서 등 제출 문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품청산을 합리적인 사유, 합의없이 지연할 경우 회사에 부과되는 벌칙 

만약 회사가 퇴직한 직원에게 합리적인 사유 또는 합의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지연할 경우,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109조(벌칙) ※ 클릭 시 근로기준법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 국가법률정보 근로기준법>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연장 또는 지연하기 위한 합의의 시기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연 합의 시기 : 지급 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2. 지연 합의 방법 : 근로자와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권장

 

회사는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금품청산에 대하여 하기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첫째,  회사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급여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10일인 사업장에서, 전월 15일에 퇴사한 직원이기에 별도의 합의 없이 다음 달 급여 지급일인 10일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퇴직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자에게 퇴직금 등 금품청산의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것, 또는 금품청산해야할 금액에서 손해액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 금품청산 금액은 그 금액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청산하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만약, 회사가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해야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퇴직자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일 수에 대해 지연이자 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클릭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 근로기준법 시행령>

단, 회사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1.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상기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마무리

오늘은 퇴직 후 회사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퇴직금 등 금품청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자는 향후 회사의 잠재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며, 회사 밖에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순간까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아무리 작은 금품이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회사의 의무를 다하고 퇴직자가 궁금하지 않게 소통을 하는 것이 HR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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