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성과자2 [외국계] 저성과자 PIP 진행 후 해고는 정당할까요? (PIP 절차 / 부당해고) 필자는 여러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외국계 기업에서는 성과가 안 좋으면 바로 잘린다던데 괜찮아?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국내기업보다 고용관계에 있어 더 자유롭다는 생각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란? 최근 국내 대기업 위주로 오랫동안 PIP를 통해 성과, 역량이 개선되지 않은 직원을 해고한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면서 PIP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PIP란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or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등의 약자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저성과자 성과/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도로 .. 2023. 9. 9. [저성과자 해고]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의 정당성 / 부당해고 / 구제신청 / 신고방법) 해고는 기업(회사) 입장에서 성과 낮은 근로자나 사내에서 사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후의 선택으로 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앞으로의 미래생활과 소득 등 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기에 해고는 매우 조심스럽고 정당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해고의 요건 기업(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기업(회사)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2023.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