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습기간2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 할 수 없나요? (수습평가 / 해고 / 수습기간 연장) 지난 포스트에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알아보았고,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의 제한, 수습기간 중 정당한 수습평가, 해고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의 제한 수습기간이란 회사와 근로자 간에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역량(작업 능력)이나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정규직으로 확정 채용하기 위해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판단되기도 하며, 많은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 채용을 진행합니다. 그럼, 수습기간은 왜 보통 3개월일까요? 3개월 이상 적용하면 불법인가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 2023. 7. 25. 신입사원 수습기간인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어요. (차액 청구 / 단순노무직 / 편의점 / 알바 ) 근로자 A 씨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첫 출근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에는 계약한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 최초 3개월간의 90%를 지급받았는데,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A 씨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이란? 수습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역량(작업 능력)이나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정규직으로 확정 채용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습 종류 후에 최종 채용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