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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2

비정규직 차별 신고방법, 임금소급, 회사 처벌 (같은 직무 / 임금 / 성과급 / 복리후생)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회사에 크든 적든 기여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그중 일부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근로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도 차별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법적인 사항과 시정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회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단순.. 2023. 7. 28.
[저성과자 해고]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의 정당성 / 부당해고 / 구제신청 / 신고방법) 해고는 기업(회사) 입장에서 성과 낮은 근로자나 사내에서 사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후의 선택으로 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앞으로의 미래생활과 소득 등 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기에 해고는 매우 조심스럽고 정당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해고의 요건 기업(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기업(회사)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202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