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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근로계약서 양식 / 계약 내용 / 미작성 벌금)

by Papa Kims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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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성공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내딛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당황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일을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기업)도 정규직, 계약직, 알바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 시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아빠의-진심어린-조언-근로계약서는-반드시-체결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며, 근로자와 상의하여 내용을 협의하여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및 사업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 근로계약의 시작일 및 기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 여부)
  •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 (일일 및 주간 근로시간)
  • 근로자의 직무, 직위 및 업무내용
  • 급여 및 지급방법 (월급, 시급, 상여금 등)
  • 휴가, 연차, 퇴직금 등의 근로자의 복지 및 혜택에 대한 조항
  • 근로계약의 해지 및 갱신 조항
  • 기타 필요한 특정 조항 (비밀유지, 보안, 근로기준법 준수 등)
  • Tip 1. 근로계약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수급시간이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검토하세요!
  • Tip 2. 업무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업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요!
  • Tip 3.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에 1시간 입니다. 
  • Tip 4. 임금에 최저임금(2023년 기준 9,620원) 에 미달하는지,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Tip 5. 퇴직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에서 각각 서명(날인) 한 뒤 양측에서 한부씩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며, 언제든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게약서를 게시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및 전자근로계약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mainpop2.do)

고용노동부에서-게시하고-있는-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에는-근로계약기간-근무장소-업무내용-소정근로시간-휴일-등-필수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를-쓰지-않으면-사용자는-5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태료가-부과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무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업무 시작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의 벌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 고의성을 조사하여 벌금과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 필요시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양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소, 업무 내용, 임금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내용을 갱신해야 합니다. 

 

  • Tip 6.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임금만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매년 또는 변경되는 시기에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계약서 내에 근로계약서 내용에 영향을 주는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사회생활을 해오며, 그리고 HR 담당자로서 15년 이상 근무해 오며, 근로계약서의 체결과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피부로 느끼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던 신입사원, 빠른 업무 투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근로계약서 체결을 누락했다가 벌금과 과태료를 지불해야만 했던 기업, 일당제 알바라고 주휴수당도 없이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 시켰다가 향후 금전적 부담을 겪어야 했던 사장님, 이제는 서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고 당당하고 공정하게 같이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과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