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짧던 길던 소속이 되어 함께한 회사를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사직서 외에 동종업계 전직금지 또는 이직금지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의 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서명을 요청합니다. 만약 퇴사하면서 동종업계 전직금지 계약서 또는 약정서 서명하면 동종업계로 이직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요청 이유?
회사 입장에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서로 좋게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고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에, 회사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밀정보,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과 그 회사만의 고유한 기술을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게 알려지거나, 유출되는 것은 회사의 잠재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사는 회사의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을 방지하고, 사내 기술과 정보를 지키기 위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약정 또는 계약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동종업계 전직(이직) 서약서,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 퇴직하는 근로자는 00개월 또는 00년 이내에 회사와 같은 산업, 사업을 영위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장으로 이직 또는 전직하지 않는다. 2.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지득한 영업비밀 또는 사내 중요 기술 등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 한다. |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상호 서명에 의해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서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동종업계에 이직을 하면서, 회사가 요청하는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먼저,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가처분 등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동종 업계 전직(이직) 금지 서약은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과 범위, 효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서약이 정당하게 유효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떳떳하게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술정보 등을 회사의 승인 없이 유출하여 이직한 동종업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활용하여 이전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둘 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회사의 유/무형의 손해라는 것은 이전 회사가 소송을 진행하며 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소송 진행 및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Check 해야 할 사항
위의 내용과 같이 동종업계 전직(이직)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퇴직하는 근로자가 본인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Check Point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쟁업체에서 활용하거나 이전 직장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 등이 담긴 업무 문서, 회사의 정보는 절대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의의로 퇴직하는 많은 근로자가 혹시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참고할 목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본인이 작성 또는 만들었거나, 참고하였던 회사의 문서, 규정 등을 USB, 외장하드, 이메일, 웹하드 등의 매체를 통해 복사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서에는 본인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회사의 중요 영업비밀이나 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만약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 본인의 파일 복사 내역이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유출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실력을 믿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복사하거나 유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필자의 경험, 사례 A 회사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는 동안에 경쟁관계에 있던 B 회사의 영업담당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이직 후 영업 실적으로 보여주는 역량은 매우 좋았으며, 회사도 채용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던 중, B 회사로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 청구를 접수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고, 필자가 근무하던 회사는 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전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어졌을까요? 크게 두가지 사유였습니다. B 회사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던 회사였으며, 근로자 입사 시 개인정보, 회사의 보안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근로자에게 받았으며, 이 근로자는 퇴사하면서 회사의 거래처 정보, 가격정보, 원가정보 등 영업비밀과 중요기술에 해당하는 문서들을 USB에 복사한 기록과 회사 이메일을 통해 개인 이메일로 유출하는 내역에 대한 기록을 회사에서 인지하고 증거로 갖추었고, 그 문서를 활용하여 입찰 경쟁 등에 활용하거나, 거래처 회유 등으로 B 회사의 매출, 이익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
둘째, 동종 업계 전직(이직) 금지 약정서의 내용을 반드시 Check 해봐야 합니다.
동정업계 전직(이직) 금지 약정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부정되기도 합니다. 약정서의 내용 중 하기 내용을 반드시 Check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이전 직장 취업 시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약정을 체결 여부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특성상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산업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기술이 많이 보유한 회사라면, 입사와 동시에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년 연봉계약을 통해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던지, 정기적으로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약정서를 청구하는 등 퇴사 시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 시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정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약정기간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기간)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기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그 금지 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로 약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재직 중 지득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회사의 매출, 이익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길게 약정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특허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내용을 다루었던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년~2년의 기간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기에, 내가 지득하고 있는 내용과 약정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③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만약 회사의 근로의 대한 보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임금 외에,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에 대한 약정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의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약정기간 동안 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보전하고 회사의 영업비밀과 중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였기에, 전직(이직) 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종업에 전직(이직) 금지 약정 기간 대비하여 지급받은 대가의 정도 역시 약정에 대한 효력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정보의 중요도, 전직금지 약정 기간, 회사의 대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효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퇴직을 하며 회사가 요청하는 동종업계 전직(이직) 금지 약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직금지에 대한 내용은 회사마다, 약정의 내용에 따라, 그 케이스에 따라 천차만별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를 퇴직하며 근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하고, 회사의 영업비밀, 중요 기술에 대한 정보는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본인의 경험, 커리어를 토대로 동종업계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득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전 회사와 창업 얘기를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경우, 이전 회사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거나 창업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그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되기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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