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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dvice

신입사원 수습기간인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어요. (차액 청구 / 단순노무직 / 편의점 / 알바 )

by Papa Kims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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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 씨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첫 출근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에는 계약한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 최초 3개월간의 90%를 지급받았는데,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A 씨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중에_최저임금의_90%를_지급한다고_합니다._합법일까요?

 

수습기간이란?

수습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역량(작업 능력)이나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정규직으로 확정 채용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습 종류 후에 최종 채용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고, 그 태도나 역량이 회사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기에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기간으로도 이해되기도 하며, 수습기간 중 회사가 회사와 맞지 않다고 평가할 경우, 수습 기간 내라면 손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실제,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회사는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처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따르면,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수습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래 여라가지 사례를 토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확정된 시간급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월 최저임금으로 환산 시 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을 적용한다면 206만 740원입니다. 수습기간이라면 이 월급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자 A, B, C, D 중 차액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로자A씨, B씨, C씨, D씨의 사례를 보고 수습기간 중 감액지급에 대한 합법, 위법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근로자 A씨입니다. 사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A씨 : 합법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합법입니다. 

 

근로자 B씨 : 위법 - 차액 월 94,666원 소급청구 가능

근로계약한 임금 총액 2,200,000원은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060,740원을 초과하기에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수습기간 동안 20%를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지급 금액이 1,760,000원으로 최저임금의 90%인 금액 1,854,666원보다 낮기에 월 차액인 94,666원에 대해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C씨와 근로자 D 씨 : 위법 - 차액 월 206,074원 소급청구 가능

근로자 A씨와 동일한 금액이기에 금액 자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C 씨는 1년 미만 단기계약직, 근로자 D 씨는 단순노무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 월 206,074원에 대해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근로자 C씨와 근로자 D 씨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기에서 참고로 제시하였던 최저임금법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참고1 :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은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여야 하며 2)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노무업무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에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한국표준직무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는 무엇일까요? 이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통계분류포털 (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

 

간단하게 대분류만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업무내용 (직무 사례)
91. 건설 및 관업 관련 단순 노무직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등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배달원,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신문 배달원 등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수동 포장원, 제품 단순 선별원 등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환경 미화원, 건물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95.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준비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등
99. 농립,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주차 관리 종사자, 가스 검침 및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환경 감시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상기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0% 미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편의점 판매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판매 행위를 하는 직종이기에 판매 보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5번째에 해당하기에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 직업, 직종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에, 사례별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노동법적 내용은 다음 포스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포스트 : 최저임금 9,860원 확정 (Link)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확정! 실 수령액은 얼마? (최저임금 / 소득세 / 4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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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포스트 : 최저임금 산입범위 (Link)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안하나요? (복리후생비 / 정기상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일까요? 내 연봉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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