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사자1 급여일 현재 재직 기준 정기상여금, 급여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은?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 재직자 기준) 국내 많은 기업들이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이라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급여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있는데, 이 경우, 급여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적 사항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 상호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의 형태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와 ..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