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별신고1 비정규직 차별 신고방법, 임금소급, 회사 처벌 (같은 직무 / 임금 / 성과급 / 복리후생)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회사에 크든 적든 기여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그중 일부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근로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도 차별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법적인 사항과 시정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회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단순.. 2023.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