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요일1 퇴사일을 일요일, 공휴일로 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 해고 / 2023년 9월 추석 유리한 퇴사일 / 퇴직일) 2023년 9월은 추석명절 연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근무형태마다 다르겠지만, 28일부터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9월 27일 수요일이 9월의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9월 말 퇴사를 예정하는 경우, 퇴사일을 9월 27일로 해야 할까? 아니면 9월 말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을 퇴사일로 해야 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가가 퇴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이때 퇴사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업무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회사가 퇴사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퇴사일을 조정할..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