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 일방적 인사명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 그만두라는 말일까요? (Checklist / 전직 / 전근 / 부당해고)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A씨에게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대전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라는 인사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근로자 A씨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 근무지 이동 인사명령은 매우 부담스럽기만 하기에 근로자 A씨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합니다. 일방적 근무지 이동,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일까요? 인사권은 사용자(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A씨에게는 안타깝지만, 인사권은 사용자(회상)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전직, 전보, 전배(전환배치), 전근 등의 인사명령은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단, 그 인사권이 회사의 필요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등의 권리 남용에 해당될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어..
202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