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기 위해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의 과정을 거쳐 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 입사함에 있어 회사의 규정, 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입사지원서와 다른 학력, 허위 경력이 발견되어 채용취소, 해고가 된 경우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 근로 "계약" 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진실되게 전달하고, 확인하고 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사기'인 경우입니다. 원활하게 계약이 이뤄지고 잘 마무리되려면 거래 상호 간에 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고지의 의무란 거래 상대가 어떠한 사실을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경험칙상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포스트 :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근로계약서 양식 / 계약 내용 등)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근로계약서 양식 / 계약 내용 / 미작성 벌금)
취업에 성공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내딛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당황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일을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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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이 완료되면 반드시 입사일에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바로 근로 '계약'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인 것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위와 같은 맥락으로 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회사는 채용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입사지원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명목하에 지원자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채용을 하기 위해 지원자를 검토하며 지원자가 작성한 입사지원서의 학력, 경력 등을 검토하게 되고,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우선적으로 채용 검토하게 됩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 최종 채용이 확정되면, 회사는 회사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입사지원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봉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요청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규정이기 때문에 입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출한 증명서가 입사지원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회사는 채용을 다시 검토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는 채용 취소하거나 입사 후 발견되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회사가 학력 또는 경력 등에 입사지원서의 내용 대로가 아닌 실제 학력과 경력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을 경험칙상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 채용 시 허위사실에 관한 법령 및 사내 규정 예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클릭 시 해당 법률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민법 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클릭 시 해당 법률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기업 취업규칙 예시 00조 채용의 취소 예시 ① 입사 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한 자 ② 채용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면접 시에 진술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소한 거짓 하나하나 만으로도 채용취소, 해고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입사지원서 상 학력, 경력 등 내용을 거짓으로, 사칭하여 채용된 경우이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채용 취소 또는 해고가 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의 법령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입사지원서 상의 사소한 거짓 하나만으로 채용취소, 해고를 결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한 내용이 ① 채용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사항인지 ② 거짓의 내용과 그 동기가 기업의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인지 ③ 근로자의 태도나 사용자의 조치 내용 등이 회사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 유지에 미치는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포스트 :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해고의 정당성 / 구제 방법 등)
[저성과자 해고]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의 정당성 / 부당해
해고는 기업(회사) 입장에서 성과 낮은 근로자나 사내에서 사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최후의 선택으로 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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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학력, 허위 경력에 따라 채용 취소, 해고된 경우 임금 (급여)도 반납해야 하나요?
부득이하게 거짓 학력, 허위 경력으로 인정되어 채용취소, 해고가 되었다면, 그동안 회사에서 근무하여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급여를 못받거나,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할까요?
Case 1. 허위 학력, 경력이 확인되어 채용 취소 또는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기 전까지 이미 일을 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아무리 허위 학력, 경력에 의하여 채용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근로자에 대해 채용 취소,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Case 1. 허위 학력, 경력이 확인되어 채용 취소 또는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은 이후에 일을 한 경우
만약, 회사가 허위 학력, 경력을 확인하여 채용 취소 또는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할 것이며, 만약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받은 이후에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허위로 학력, 경력을 기재하여 채용된 경우, 채용취소 또는 해고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용, 근로계약 역시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와 신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당당하게 채용 절차에 임하고, 회사는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자를 평가하고 선발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로 학력,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더 큰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취업이 절실하더라도, 허위 학력, 경력을 기재하거나, 그 증빙을 준비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