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C OFF1 연차 사용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무조건 못 받나요? (촉진 절차 / 7월, 10월 / 노무 수령 거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올해 부여받은 연차,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계년 식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회사는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정당하게 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연차 사용 촉진은 무엇인지,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무조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