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개1 계약직 만 1년 근무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는? 11개? 26개? (계약만료 / 실업급여 / 퇴직금) 계약직으로 회사와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의 부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60조 : 연차 유급휴가 (※ 클릭 시 근로기준법 링크로 이동합니다.) 계약직으로 1년의 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을 만근 할 때마다 1개의 연.. 2023. 8. 22. 이전 1 다음